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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ISMS-P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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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기사] ISMS-P

CyberRanger 2024. 8. 7. 00:55

1. 인증 항목

·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항목: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 항목: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ISMS-P 인증은 조직 내부 및 외부 위협 요소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순환 주기 모델을 가짐.

 Security PDCA(Plan, Do, Check, Act)

 

 

 

 


1.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분야 항목 상세 내용
관리체계
기반 마련
경영진의 참여 · 의사결정 체계 수립 및 운영
최고책임자 지정 · CISO는 임원급으로 지정
조직 구성 · 담당자, 관리자, 실무조직, 위원회
범위 설정 · 서비스
정책 수립 ·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 · 작성
자원 할당 · 예산 및 자원
위험 관리 [위험관리 용어]

· 위험   : 위협이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
· 위협   : 자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및 행위.
· 취약점: 위협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나 상황.
· 자산   : 조직이 보호해야 할 대상.

정보자산 식별 · 자산 그룹핑(유사 자산은 동일한 취약점을 가짐)
· 자산 분류
· 중요도 산정(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현황 및 흐름 분석 · 정보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도
위험 평가(분석) · 상세 위험분석

· (상세 위험분석) 정성적 위험분석
- 전문가 감정: Delphi 회의로 빠르게 진행 가능.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
- 기준선법: 체크리스트 활용. 시간, 비용 절약. 조직의 특성 고려 X.
- 시나리오법: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평가.

· (상세 위험분석) 정량적 위험분석
- 연간손실액: 예상 연간 손실 = 1회 손실액 x 예상 빈도수
- 과거자료: 유사 추정의 원칙, 과거 데이터로 평가.
- 수학적 기법: 미지의 사건을 정략적으로 분석

· 혼합에 의한 방법: 복합적 접근법

· 연 1회 이상.
· 수용할 수 있는 위협(DoA)은 경영진의 승인 필요.
보호대책 선정 · 위험 수용: 위험 수준이 낮아 발생하면 대응. 비용 감수.(CISO 결재 필요)
· 위험 감소: 위험 감소 대책 구현
· 위험 회피: 프로젝트나 사업 포기
· 위험 전가: 보험 가입, 제3자에게 이전.
관리체계 운영 보호대책 구현 구현, 교육, 운영
보호대책 공유 관련 내용 공유
운영현황 관리 현황 관리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매년 1회 이상 검토
관리체계 점검 · 매년 1회 이상 점검
·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
관리체계 개선 개선

 

 

 

1.2. 보호대책 요구사항 

분야 항목 상세 내용
정책, 조직, 자산 관 정책의 유지관리 · 정책을 매년 검토하여 재 · 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관리 해야 함.
조직의 유지관리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역할 및 책임 할당.
· 각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정보자산 관리 · 취급 절차 및 보호대책 수립 · 이행.
·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
인적 보안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보안담당자, DBA, 네트워크, 서버, 개발자, 개인정보처리자)
· 수탁업체 담당자도 포함.
직무 분리  
보안 서약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직무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매년 1회 차등 교육.
임원 - 3시간
일반 직원, CISO - 6시간
정보보호 기술담당자 - 9시간
정보보호 업무담당자 - 12시간
퇴직 및 직무 변경 관리  
보안 위반 시 조치  
외부자 보안 외부자 현황 관리 · 외부 위탁 시 위험 파악 및 보호대책 마련.
외부자 계약시 보안 · 표준위수탁 계약서 -> 재위탁 금지, 관리감독, 파기, 손해
외부자 보안 이행관리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물리보안 보호구역 지정 · 통제구역: 특정한 담당자만 출입
· 제한구역: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
·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출입통제  
정보시스템 보호 ·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물리적 환경 보호.
보호설비 운영  
보호구역 내 작업 · 작업 절차 이행
· 작업 기록 검토
반출입 기기 통제  
업무환경 보안 · 출력물 보안
인증 및 권한관리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 식별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 관리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 관리자
접근 권한 검토 · 사용자 계정의 등록, 이용, 삭제, 접근 권한 부여 이력은 3년간 보관, 전자적 기록만 인정됨.
· 매월 점검
접근 통제 네트워크 접근 ·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른 네트워크 분리
(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
정보시스템 접근 · 안전한 접근 수단으로 통제
응용 프로그램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무선 네트워크 접근  
원격접근 통제 · VPN 사용(2 Factor 인증)
인터넷 접속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비업무사이트 차단.
· 망 분리: 개인정보 다운로드, 권한 변경이 가능한 PC는 인터넷 차단.
암호화 적용 암호정책 적용  
암호키 관리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 보안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시험 데이터 보안  
소스 프로그램 관리  
운영환경 이관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변경관리  
성능 및 장애 관리  
백업 및 복구 관리  
로그 및 접속 기록 관리 · 일자, 시간
· ID
· 접속지 정보(IP)
· 행위(조회 / 수정 / 삭제)
· 호출 Parameter
로그 및 접속 기록 점검  
시간 동기화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보안시스템 운영  
클라우드 보안 · Saas, PaaS, IaaS
공개서버 보안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 전자문서
정보전송 보안 · 고유식별정보, 민감한 정보는 내부망으로.
업무용 단말기기 보안  
보조저장매체 관리  
패치관리  
악성코드 통제  
사고 예방 및 대응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이상 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사고 대응 및 복구  
재해 복구 재해 · 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1.3. 개인정보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분야 항목 세부 내용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정보주체의 동의를 근거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선택적 동의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간접 수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 · 운영하거나,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법적 요구사항 준수, 보호대첵 수립 · 이행.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2년마다 재동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현황 관리  
개인정보 품질 보장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가명정보 처리 · 목적 제한 준수, 결합제한, 안전조치, 금지의무 등 법적 요건 준수.
· 적정 수준의 가명처리 보장.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파기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정보주체 권리보호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정보주체가 알기 쉽도록 수립.
정보주체 권리 보장  
이용내역 통지  

 

 

 


2. ISMS 의무 인증 대상

1. 정보통신망서비스(KT와 같은 ISP) 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IDC) 사업자

3. 연 매출 100억 이상, 또는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4. 연 매출 1500억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의 학교.

 

 

 


3. ISMS-P 심사 종류

종류 설명
최조 심사 · 최초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 인증 기준, 법률/제도, 인증 범위 변경 시 최초 심사 필요.
사후 심사 · 연 1회 이상 관리체계를 지속 유지 중인지 심사.
갱신 심사 · 유효기간(3년) 만료 전, 유효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4. ISMS-P 인증심사원

종류 설명
심사원(보)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 요건을 만족한 자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심사원 양성 과정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심사원 심사원(보)가 인증심사에 4회 이상 참여, 심사일수의 합이 20일 이상인 자.
선임심사원 심사원 자격 취득자로서 ISMS-P 인증심사를 3회 이상 참여, 심사일수의 합이 15일 이상인 자.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202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