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Ranger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본문

정보보안기사/정보보안 관리 및 법규

[정보보안기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CyberRanger 2024. 8. 7. 17:07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소상공인 · 개인 ·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접근권한 관리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5. 암호키 관리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 · 중견기업 · 공공기관 또는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 · 단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에 관한 절차를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